사회정상빈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자신들에게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GS건설 측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도 그동안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손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