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3월 27일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
이종섭 대사 측 ″수사 일정 신속히 잡아달라″‥의견서 제출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 김재훈/이종섭 대사 측 변호사 ▶
방금 의견서 공수처에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저희들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고 채상병 사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순직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사건에 있는 사건은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 보도,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 등으로 아마 거의 전 국민께서 사실상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두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아니어서 단순하게 말하면,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발 자체가 정치공세입니다. 고발 내용으로 공수처가 고발 이후 작년 9월에 고발했는데 고발을 3개월이 지나서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하고 이렇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임 후에 작년 11월 초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해외 가족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출금 사실이 출국금지 사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를 하고. 그때부터 급기야 ′출국 금지된 중요 피의자, 호주 대사로 임명′, ′출국금지 풀어서 해외 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본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시국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이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 저희들은 공수처에 요청합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뭘 더 밝혀서, 뭘 더 밝혀야 될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그 의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수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고발장 접수한 것, 작년 9월 6일이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올해 1월 압수수색 분석 작업, 분석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뭘 압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압수물 분석 작업 아직도 안 됐다는 겁니까? 당분간 소환 조사 계획도 없다는데 이렇게 사건 방치할 거면 출국금지를 왜 한 겁니까?
고소고발 사건 우리 법에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사소송법 250조 규정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출국금지 사실. 수사 기밀 사항을 어떻게 특정 언론이 먼저 알고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은 눈 감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즉 범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말 고발 사실 내용이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의 수사권이 배제된 민간 경찰로 이첩 사건으로 군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틀린 겁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민간 경찰로 지금 다 가 있습니다. 민간 경찰 그대로 갔고 뭘 은폐하고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을 축소했습니까?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