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2 10:32 수정 | 2024-04-02 10:41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영주·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나 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