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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무차별 폭행 말리다 직장도 잃어‥50대 피해 가장의 '절규'
입력 | 2024-04-03 11:18 수정 | 2024-04-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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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를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행 피해자인 50대 남성 A씨가 가해 남성의 엄벌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의 일부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2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걸 본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 자신도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가해 남성은 ″짧은 머리의 여성은 페미니스트여서 맞아야 한다′며 여성을 때렸는데 A씨가 이를 말리자 ″남자가 남자를 도와야지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말하며 A씨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5개월.
가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폭행을 말리다 다친 A씨는 법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피고인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고통을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란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고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