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맹견 제압하다 총으로 미국인 맞춘 경찰‥"국가가 2억 배상"

입력 | 2024-04-08 09:28   수정 | 2024-04-08 09:29
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탄에 맞았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2020년 경기 평택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다친 60대 미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억 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탄환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걸 막도록 현장 통제도 못했다″며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인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에게 덤벼들어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향해 테이저건을 쏘다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총을 쐈고, 이 미국인은 바닥에서 튕긴 총탄에 맞고 턱을 다쳤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