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입력 | 2024-04-12 22:00   수정 | 2024-04-12 22:00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촛불행동은 이태원에서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불복한 촛불행동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행진 예정일 하루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예정대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오는 5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