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 특조위 설립 경위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소된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로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