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혐의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입력 | 2024-04-16 11:21   수정 | 2024-04-16 11:21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아픈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 모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살아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 6개월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시신유기 공범인 전 남편 최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