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단독] 경찰, '대통령 짜깁기 영상' 단순 유포자도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 2024-04-17 08:56   수정 | 2024-04-17 09:0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SNS에 올린 유포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 뒤 경찰은 남성을 소환 조사했고, 남성은 ″풍자를 위해 올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연설을 이용해 마치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아왔다″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한 파일입니다.

경찰은 ″유포자와 영상 제작자가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포자도 압수수색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작자와 유포자 간 공모 정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포자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이 중 몇 명을 압수수색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 제작자는 50대 남성이며,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개했고, 그 뒤 ′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앞둔 경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8곳이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이른바 ′21조넷′은 경찰 수사에 대해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