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여기가 술판 조사실" 메모 공개‥檢 "계속 말 바꿔, 명백한 허위"

입력 | 2024-04-17 18:13   수정 | 2024-04-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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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해당 술자리가 검찰청사 내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그림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말 명백히 검찰청사 안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검찰청사 도면을 그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면을 보면 ′19회차 조서 작성 이후′라는 글귀와 함께 수원지검 1313호 위치와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메모에서, 검찰에서 19회차 진술조서 작성이 있고 난 뒤 영상녹화 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술자리를 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김성태 ′연어 먹고 싶다′, 2인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외 몇인 추가 출입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적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사실 앞 창고에서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창고가 아니라 오른편의 영상녹화 조사실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 직원이 주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사 왔다″면서 ″당시 검찰청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 말바꿈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불가능한데다, 쌍방울그룹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도,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일시로 주장한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CCTV에 대해선 ″복도 이동상황만 녹화되고 사무실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