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8 10:40 수정 | 2024-04-18 10:44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추념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 충돌 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반성하며 나온 발언으로, 경찰관 등 희생자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회와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4·3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고 이듬해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