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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에 또 '무죄' 준 법원‥"앞으로 조심하라" 이례적 질타
입력 | 2024-04-23 16:19 수정 | 2024-04-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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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충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발언은 일단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던 부분이었지만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