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입력 | 2024-04-23 17:20   수정 | 2024-04-23 17:23
법무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했지만,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뉘며,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두 달이 지나 이번 달 가석방 심사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