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30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씨 사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정 씨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 변호사가 정 씨에게 전하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누구누구′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명확히 표기가 안 된 ′누구누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 주장했으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녹취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뒤 녹취파일을 재생해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