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5 16:57 수정 | 2024-04-25 16:57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기자들을 공개심문하면서, 일부 조작된 문자 대화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뉴스타파′와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뉴스타파 영상편집자와 촬영기자를 공개 증인신문했는데,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이 한상진 기자가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한건 했습니다′라는 말은 메시지에 없었다″며 ″검찰이 공개 신문을 이용해 ′조작 문자′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사가 법정에서 언급한 ″한 건 했다″라는 문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상세하기 말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신문당시 이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고, 재판장은 ″증인이 알 수 없는 메시지이고 유도신문″이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참고인 신분의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재판관 앞에서 이뤄지는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해, 이들을 법정에서 공개 신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