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9 15:51 수정 | 2024-04-29 15:52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백 전 산자부 장관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백 전 장관 측은 ″조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재판 직전 취재진들에게도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 변호인도 ″백 전 장관과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조 전 비서관이 알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오늘 증인 심문 예정이었던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사장 등 증인 2명을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자부와 과기부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