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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 수수' 보도에 중징계‥MBC "선방심위 중징계 동의 못해‥공권력 남용"

입력 | 2024-04-29 17:14   수정 | 2024-04-29 17:14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편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자 MBC는 ″선방심위의 공권력 남용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25일에 보도해 선거에 임박한 방송이 아니었고 방송 내용도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었다″며 ″선거방송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에 반영된 장면에 대해 ″비윤리적인 ′몰카 함정 취재′이며 몰카 사건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선방심위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공권력을 정권 심기경호, 편파, 막장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는 ″이번 법정제재 역시 선방위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선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