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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이사회 소집' 거부한 민희진‥하이브 "주총 열어서 해임"
입력 | 2024-04-29 17:55 수정 | 2024-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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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내일 30일자로 자회사 어도어 측에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오늘 오전 메일을 통해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이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감사를 통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와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에 실패한 하이브는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브는 앞서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내둔 상태입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에 임시주총이 열립니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이 허가될 경우, 1, 2개월 안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