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당시 회의록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일부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공공기록물 폐기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며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밝혀왔듯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2천 명을 논의했다면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2천 명 최초 논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기일에서 정부 측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구성한 것이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