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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한동훈 딸 보도' 한겨레 기자들‥경찰 불송치에도 검찰 '재수사'
입력 | 2024-05-08 10:35 수정 | 2024-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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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과거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기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일부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날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한 전 위원장이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인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지만,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 여부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