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현장소장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 벌금형

입력 | 2024-05-08 13:29   수정 | 2024-05-08 13:29
인천지법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3달여 동안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여 차례 공사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현장소장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