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경기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 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모로코 국적 남성에게 국가가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처절히 반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도 입장문을 통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결코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보호소 측에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