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해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피의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학칙에 따라 진술은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입니다.
피의자 의대생은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