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통합 주택 제어판′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0여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국내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