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이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근거 자료를 오늘까지 내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천 명′ 증원폭이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3월 세 차례 진행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협회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오늘까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