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에 법원의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낸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이 포함됐고, 회의록이 없는 의대정원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엔 논의 결과 요약본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다음주 중 결론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