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3년여 만에 압송‥"아프리카 범죄인 인도 첫 사례"

입력 | 2024-05-11 10:52   수정 | 2024-05-11 10:52
사기 범행 뒤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피고인이 실형 확정 13년여 만에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했던 69살 남성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할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09년 7월 재판에 나와 범행을 인정했지만,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열어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피고인의 도주로 형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남성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남성의 실거주지 등 신병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습니다.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그를 검거해 범죄인인도 재판과 자국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며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