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고 고동영 일병 수사 은폐 의혹' 무죄 판결, 대법서 확정

입력 | 2024-05-11 11:10   수정 | 2024-05-11 11:10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육군 일병 사건을 부대가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육군 제11사단 소속이던 고(故)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휴가 중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군 생활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고 일병을 꾸중한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군은 유족이 2018년 10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낸 진정도 기각됐습니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2022년 6월, 같은 부대원 제보로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중대장이 간부들을 모아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유족이 제보를 토대로 중대장을 고소하면서 군 검찰은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0~50명 병사 앞에서 은폐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제보자 외 이를 들은 사람이 없다″며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과 현재 업무적 관계가 없는 17명도 이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을 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