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2 09:35 수정 | 2024-05-12 10:16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나 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씨 측 항변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전부 배척하고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