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 앱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78회에 걸쳐 2천8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7차례에 걸쳐 8천4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