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또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