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입력 | 2024-05-17 15:44   수정 | 2024-05-17 15:4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박 의원이 재차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 꼭 채 상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