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대법,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증거 능력 없다"

입력 | 2024-05-19 10:51   수정 | 2024-05-19 12:04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상대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단과 달리 아내가 제출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법리가 가사 소송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