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돈 갚으라며 지인 협박·감금하고 지구대까지 쫓아간 사채 일당 징역형

입력 | 2024-05-21 13:45   수정 | 2024-05-21 13:46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공동공갈과 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의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꼬드겨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지인을 협박하고 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변 보호차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지구대에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