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 해친 법안"

입력 | 2024-05-21 13:57   수정 | 2024-05-21 13:57
법무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법안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부각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 본질인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검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에만 부여되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인 당사자가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역대 특검법 중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 편향적 인사가 추천·임명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이기에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고 검찰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 후속 수사가 예정됐는데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며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인데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 정파성이 입법부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 특검법이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