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20:08 수정 | 2024-05-22 20:09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해당 식사비 관련해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 내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배 씨는 ″네″라고 답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 생각 못했냐″고 묻자, 배 씨는 ″못했다″며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씨는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달한 음식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