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항소심서 사생활 폭로·협박혐의 황의조 형수 4년 구형

입력 | 2024-05-22 20:45   수정 | 2024-05-22 20:45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황 선수 형수 이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