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명단을 작성한 뒤 사표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걸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