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항고심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한 MBC 과징금 집행정지

입력 | 2024-05-31 17:09   수정 | 2024-05-31 17:09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MBC에 부과된 과징금 4천5백만 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이 정당한지 다투는 본안 1심 판결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본방송 직전에 한차례 고지해야 한다는 고지방송 처분도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한 MBC에 4천5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방통위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