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6백 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6-03 17:34   수정 | 2024-06-03 17:34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유통사 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로 안전성 확인을 받은 뒤, 일반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판매해 KC 인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유통사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MBC는 ′국민 아기욕조′로 불린 이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으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