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서울대 N번방' 주범,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입력 | 2024-06-04 17:32   수정 | 2024-06-04 17:32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주범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리고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포하는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울먹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