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입력 | 2024-06-09 11:01   수정 | 2024-06-09 11:06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