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기초수급자 지인 위장세입자로 내세워 LH 보증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입력 | 2024-06-14 11:52   수정 | 2024-06-14 11:52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 보증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LH가 지급한 전세 임대보증금 1억 8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지인으로 하여금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내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습니다.

보증금이 나온 뒤 해당 지인은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박 씨는 보증금을 다 사용해 돌려줄 수 없다고 LH에 통보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