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법원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입력 | 2024-06-17 17:56   수정 | 2024-06-17 17:56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회계장부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을 언급하며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때도 그런 권한 행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쉽사리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에선 행정관청이 노조 사무소에 출입하거나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이 더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그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의 근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계장부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도 거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