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 박 모 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연 손해금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은 2018년 10월 30일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