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반려견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보다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7년 8월 15일, 이 사건 피고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약 3년간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예 맡겼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피고는 원고의 아들과 헤어지며 반려견을 다시 데려가자 원고는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30개월 간 유지·강화된 유대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반려견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