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형'

입력 | 2024-06-21 15:36   수정 | 2024-06-21 15:37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0대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경위는 지난 2022년말 자신이 처리한 사건 피의 어머니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