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1 15:39 수정 | 2024-06-21 15:39
검찰이 약 140억 원 규모 전세사기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가짜 임차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전세사기 총책 조 모 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혐의로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조 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 모 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 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