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4 09:30 수정 | 2024-06-24 09:31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면회 알선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젯밤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나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간의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에서 2023년 3월쯤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와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 해 5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안 전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안 전 회장 딸이 부친 측근에게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쌍방울 임원이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며 ″안 전 회장이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