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집단 폭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친구들과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친구들과 지난해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